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사용액1 2026 신용카드 소득공제|25% 기준·공제율·한도 계산법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사용금액 전체가 연말정산에서 공제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사용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쳐 1천만원을 초과해야 공제 대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출발선까지 달린 거리는 기록에 포함되지 않고 출발선을 넘은 다음부터 계산되는 구조입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공제와는 구분해야 합니다.본인 사용금액뿐 아니라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카드 사용액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이미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부양가족의 사용액을 중.. 2026. 9. 5. 이전 1 다음